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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에서는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54명 가운데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