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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전철 집중단속에는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경기철도, 남서울경전철 등 12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미소지 상태서 개집표기 통과 △무임대상이 아님에도 무임 승차권 사용 △성인이 청소년·어린이용 승차권 이용 등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모든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행법상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무임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카드를 사용정지 처리한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에 많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