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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공직선거법 위반 새마을부녀회장 ‘징계결정’ 논란...주의VS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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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4. 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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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 솜방망이 봐주기식 처분 ‘논란’
목포시 선괸위, 공직선거법 266조 따라 '당연퇴직'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최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를 유지하게된 전남 목포시새마을부녀회장 A씨에 대한 전남도 새마을부녀회의 '주의' 처분 결정에 대한 '적법성'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남도새마을부녀회는 회장, 부회장 2명, 감사 2명 총무 등 총 6명으로 구성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목포시새마을부녀회장 A씨에게 최종 주의 처분을 내렸다.

목포시새마을부녀회장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새마을부녀회 임원들의 식대을 대납해 달라는 혐의로 '매수 및 이해유도 죄'로 고발 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은 지난 1월 27일 목포새마을부녀회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목포시새마을부녀회장 A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전남도지부에 알아본 바 벌금형으로는 직무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새마을부녀회 일부회원들은 "정관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공직자 선거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상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명시돼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지 않고 봐주기식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 6일 새마을운동전남지부에 이의제기를 해 직무유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새마을운동전남지부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이 재판에서 나온 녹취록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목포새마을부녀회장의 경우 벌금형인 만큼 정관상 주의 조치를 내린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전남지부와 지역선관위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목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구·시·군 회원단체 대표자인 목포시새마을부녀회장을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8호의 직에 해당하는 자로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목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동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사회단체 등 관리하고 있는 시관계자는 "목포시새마을부녀회를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임명이나 해촉에 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퇴직 해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회장명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목포시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당연 퇴직'이라고 나온 만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주의 처분이 중징계로 전환해야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게 됐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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