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 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양경찰교육원은 2013년 개원 후, 해양구조실습장 등 해양에 특화된 각종 실습장, 실습함(4000톤급) 등 전문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해양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신임·재직경찰,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연인원 31만856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원은 다음 달부터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관리자과정, 초등교원 생존수영 및 해안오염조사과정 등 재난안전 교육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여인태 교육원장은 "재난안전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전문 인력과 교육시설을 갖춘 종합 해양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며 "각 분야 공무원과 민간인이 이론과 실습 교육 연계를 통해 해양에서 특화된 재난안전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