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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희망한다면 희망자 모두에게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경매 최고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매에서 운영되는 공유지분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와 비슷하다. 부부가 절반씩 나눠 지분을 보유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공유 지분자에게 해당 물건을 최고가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원 장관은 또 전세피해 주택 경매 유예와 관련해 "유예 기간 6개월은 짧다"며 "법원과 협의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른 시일 내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원 장관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개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