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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이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었다.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반주거지역에는 조례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에 300㎡ 미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위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이 시설 유지·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경우,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의 열람·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이중 배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 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 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며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해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