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 포함 5곳과 협력
|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에 진행 중인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을 포함, 시중 5대 은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자정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