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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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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3.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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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서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공급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경./제공 = LH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가구 수는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직주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옵션으로 제공한다. 또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나눠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Ⅱ 유형에 신청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모집하는 청년(198가구)·신혼부부(1480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도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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