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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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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3.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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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자 대상
자녀수 따라 0.5∼1.0% 차등 적용, 최대 8년간 지원
광주광역시는 고물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결혼장려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접수 받고 신혼부부 총 468명에게 약 1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자의 주민등록 과 임차주택은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의 경우 1.0%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6년까지이지만, 2자녀 이상일 경우 8년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4월30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분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 있는 제출서식과 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 여부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한다.

사업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임영희 시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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