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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4월 16일까지 1학기분을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다자녀가구 자녀 중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사업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는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중 신청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1학기 320명, 2학기 251명에 5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