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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째 잠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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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3.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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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못 규제'로 꼽혀
정부, 재초환 규제 완화 추진
법안 국회 장기 계류… 시행 늦어질 듯
둔촌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제공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재건축 사업 진입 문턱을 낮췄지만, 핵심 규제로 지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정은 6개월 넘게 국회 문턱만 매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과 기준을 초과이익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당시 "재초환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통과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올해 7월 전까지 재초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본회의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가결될 확률이 높지 않은데, 그 전 단계인 상임위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 본격적인 재초환 개정안 시행 시기는 매우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토] 화물연대와 간담회 갖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가 지난해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이 금액은 가구당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하는 대못 규제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및 안전운임제 일몰 등의 이슈로 인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4월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초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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