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초환 규제 완화 추진
법안 국회 장기 계류… 시행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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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과 기준을 초과이익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당시 "재초환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통과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올해 7월 전까지 재초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본회의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가결될 확률이 높지 않은데, 그 전 단계인 상임위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 본격적인 재초환 개정안 시행 시기는 매우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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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및 안전운임제 일몰 등의 이슈로 인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4월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초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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