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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지난 2021년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건설연, 국토안전관리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마련했다.
건설연은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는 재외공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기후와 기술수준 등에 맞춰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외공관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개발했다.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은 재외공관 녹색건축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김병석 건설연 원장은 "재외공관 그린 스마트 사업과 녹색건축인증을 통해 국내의 우수한 녹색건축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