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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은 건설협회 본회에서 접수·관리하며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례비 수수 등으로 타워크레인 면허정지 처분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장, 건설노조 소속 기사로 52시간 근무제와 준법운행 등의 영향으로 공사기간이 촉박한 현장 등에서 요청하면 협회에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사를 매칭한다.
인력풀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라면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건설협회는 이번에 참여한 타워크레인 기사의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대외에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구직 중인 많은 기사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부당행위와 태업은 공사기간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직결되고 이는 곧 분양가에 반영돼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력풀 구축을 통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적극 동참하고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정당하게 근무하려는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