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9일 "현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재지정, 해제 등)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이 구역에서는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8월 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올해 6월 22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는 올해 8월30일 지정 기한이 끝난다.
일각에서는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시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