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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8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성북구 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각각 조건부 가결,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주민소통거점용지와 청소년교육복합용지의 위치를 변경하고 주민소통거점시설의 허용·권장용도를 일부 추개했다. 역사흔적남기기는 기록화방안으로 방안으로 변경키로 했다.
고려대 후문은 신설 동북선역 활성화, 바이오·의료 R&D 연구를 위한 업무지원·벤처기업 유도 등을 위해 기존 근린상업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특별계획구역·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해 복합개발을 한다.
종암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판매·업무시설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용도로 완화하고 경전철 출입구 주변 공개공지 조성 등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한 계획 유도방안 등이 제시됐다"며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고려대 후문과 종암로변 일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준공 전 확정측량 성과 반영한 구역 면적 변경 △구역에 인접한 기존 건축물 구역 일부 점유부분의 구역에서 제척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위한 건축물 허용 용도를 기존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완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