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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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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3. 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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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개소 적발02
대전시 특사경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제공=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기획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 총 4건 적발됐다.

15kw 이상의 목재를 재단하는 가구업체인 A·B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대형건물 난방을 위한 보일러 운영 시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C 사업장은 시간당 증발량 5톤의 보일러를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D 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과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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