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규모 보고 투자 판단토록 배당 기준일 변경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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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1세대 여성 미국 변호사인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의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박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사모펀드 등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다수의 대형 인수합병(M&A)에 참여하는 등 투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은 29일 주총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주총 의결을 마치면 SK㈜ 이사회는 사외이사 5명 중 여성이 1명에서 2명으로,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40%로 늘어난다.
또 SK㈜는 주총에서 투자자들이 결정된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 정관은 이익 배당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 중간배당은 7월1일 0시를 배당 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새로운 정관은 배당액 확정일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결산배당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변경토록 권고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