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11건으로 전체 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운송사들이 도장값을 받은 사례 (16건, 6%),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 기사의 현물출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는 (11건, 4%)를 차지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화물차 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도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고도 접수됐다.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자녀 계좌로 송금받고 화물차주가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운송사 간부를 통해 수취했다는 신고가 무더기로 들어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사례 등 불법 행위 등이 적발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