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LH,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약 1억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02010000803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3. 02. 13: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 사옥 전경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 사옥 전경./제공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후속 조치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블록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원이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 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이달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한편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