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PPA요금제 신설 철회·비례적용 등의 개선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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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와 기업들은 해당 요금제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PPA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계약 변경·중단 등 혼란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태다. 실제로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PPA요금제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일 산업부와 한전에 PPA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해당 요금제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PPA요금제는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적용돼 업계 부담이 크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외부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커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부족전력을 공급받는 게 불가피한데, 사용 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해 12월 요금제가 전격적으로 신설되면서 업계가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전환 프로젝트의 변경, 중단 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한전에서도 고객 이해증진과 홍보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올해 1월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3개월 유예했다.
마지막으로 PPA요금제는 적용기업 대다수에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PPA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많고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매기는 기본요금 부담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요금제로 인한 타격이 크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산업 대부분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수출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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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지난달 13일~21일까지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8.3%가 '심각한 악영향', 48.1%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악영향'으로 응답한 기업은 'PPA전기요금 적용으로 손해가 발생한다'(86.5%)고 답했다. '손해는 아니나 심각한 편익 훼손'(13.5%)이 뒤를 이었다. 손해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는 '검토보류'(62.2%), '추진중단'(24.3%), '계약파기'(5.4%) 순이다.
대한상의는 "PPA요금제로 인해 중견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10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대기업의 경우 60~100억원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통상 PPA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00억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가 상승,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업체 A사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급망의 요구가 있어 비용 부담에도 경영진을 설득해 PPA계약을 추진했는데 PPA요금제로 추진동력이 상실된 상태"라며 "예기치 않은 요금 인상도 문제지만 재생에너지사용, PPA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 더욱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PPA요금제를 철회하거나 적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PPA 공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PPA요금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되며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친환경산업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때에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PPA요금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