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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 60∼85㎡ 기준)은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 요인으로는 건설자재 가격·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 0.84%p였다.
특히 최근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고 합판 거푸집은 7.3% 상승했다. 반면 고강도 철근값은 9.9% 떨어졌다.
노임 단가 역시 보통 인부 2.21%, 특별 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 모두 올랐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