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제도를 개선했다고 HUG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 낭ㅍ으로는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