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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깜깜이 분양’ 공개 의무화…건설업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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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2.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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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분양 계약률 공시 개정안 발의
국토부, 미분양 신고 의무화 검토…수분양자 알 권리 확보
건설사 "정보 비대칭 우려 공감하지만 낙인효과 위험"
전문가 "현장 의견수렴 및 사전논의 선행돼야"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 추이 및 깜깜이 분양 설명
정부와 국회가 아파트 분양 일정 및 계약률 공개 제도화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면서 시공사가 관련 사항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분양 계약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설업계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현행법상 민간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 계약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다 청약 성적이 저조한 단지의 계약률을 공개할 경우 분양 실적 개선은 물론 시공사(건설사)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는 등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주택 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 단지별로 체결된 공급 계약률을 공시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도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아파트 분양 일정을 사전에 홍보하지 않고 의무 공고만 진행한 후 곧바로 청약에 들어가는 '깜깜이 분양'과 예비청약 당첨자들의 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저조한 계약률을 감추는 '깜깜이 계약률'을 막기 위한 대응이다. 이 같은 '깜깜이' 문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 때마다 등장하면서 수요자 피해와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많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분양 수치는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 여부는 건설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아닌 자체 사이트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률이나 잔여 가구 수를 공개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률이 낮은 경우 이를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가 최근 예비당첨자 계약을 마쳤는데도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시장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견본주택 내부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내부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를 구경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깜깜이 분양 및 계약률 공개 움직임에 건설사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깜깜이 분양 등의 정보 비대칭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고 있지만 낙인효과로 인해 사업 주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저조한 계약 성적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낙인효과로 인해 장기 미분양으로 이어지거나 아파트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계약률 공개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요즘 같은 분양시장 침체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지역 단지가 아니고서는 어차피 미분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홍보나 마케팅 비용도 아끼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할인 분양을 내세우는 것이 분양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사업의 세부 사항을 공공사업마냥 공개토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제 입법이나 입안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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