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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21일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 10곳을 HUG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해 9월 30일 72차 지정 후 차기 공고를 미룬 지 5개월 만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기존 15곳에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 충남 아산, 전남 광양, 경북 경주·포항 등 8곳이 재지정됐고 충남 홍성과 충북 음성 등 2곳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역 수는 15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기존 관리지역이었던 경기 안성·양주, 부산 사하구, 대구 동구·달서구, 강원 평창, 제주 등 7곳은 빠졌다.
HUG는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정 기준도 함께 손질했다. 기존 미분양 가구수 500가구 이상 지역에서 1000가구로 높이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가 2% 이상 지역'을 조건으로 추가했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 대비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후 지정 기간을 2개월 이상 지속하던 모니터링 요건은 폐지키로 하고 매월 관리지역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하려면 토지 매입 등 단계별로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없애고 보증서 발급 전 한 번의 심사로 일원화한다.
사전 심사에서 입지성, 가격 등을 평가해 미흡(60점 미만) 판정이 나오면 3개월간 보증서 발급을 유보하던 조항도 폐지하고 2회 미흡 결정시 HUG가 자금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