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795억원 정리... ‘맞춤형 징수’ 가동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19010010392

글자크기

닫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2. 19. 10: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지방세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795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기동징수반과 체납실태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가동한다.

체납기동징수반은 300만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고질 체납한 42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를 정리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체납실태조사반은 200만원 이하를 1년 이상 소액 체납한 2만여 명의 집을 찾아가 체납 이유를 묻고, 납부를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과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면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72억원을 정리해 목표액 600억원보다 28.7% 많은 체납액을 정리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