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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 유형을 새로 만들었다.
△간사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4곳 △일반수탁은행은 대구·부산은행 2곳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기업은행 등 2곳으로 모두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맡는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맡는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이달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