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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 기관은 △건설분쟁 노하우와 경험 교류 △중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적정보 교류 △건설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등에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건설의 경우 분쟁의 원인이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공정상의 문제들을 비롯해 계약·도급관계 등 다양하고 복잡해 소송 기간이 타 분야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매년 중재원에서 처리되는 건설중재 건수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에는 전체 중재사건 중 34.6%를, 2021년에는 26.4%를 차지했다.
윤영구 회장은 "이번 협약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한 중재제도의 장점을 알리고 건설인재가 중재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수석 원장은 "중재제도가 국내 건설산업 발전의 중추인 건설기술인들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