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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끊기자… 아파트 ‘교환 매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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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2. 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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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 796건…전년비 84.7%↑
작년 1월 15건→12월 148건 '껑충'
거래 절벽·고금리 영향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절감 목적 활용
거래 시점·가격 기준 계약서에 명시해야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건수 변동 추이 등
"용인 수지구청역 인근에 있는 시세 7억원대 전용 59㎡ 신축 아파트로 서울·판교·과천·광교 등지 아파트 교환 희망합니다. 시세 차액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지불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는 아파트 교환 거래를 원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조건을 먼저 올린 뒤 희망 교환가격과 위치 등을 제시해 서로 맞바꾸려는 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 거래가 뚝 끊기면서 아파트를 아예 '물물 교환'하려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교환 매매는 796건으로, 전년(431건) 대비 84.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월 15건에 불과했던 교환 거래 건수는 12월 148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교환 매매는 집은 안 팔리고 그렇다고 헐값에 팔기는 싫을 때 주로 활용된다. 요즘 같은 거래 절벽 시기에 교환 매매가 많아진 이유다.

실제로 부동산 침체 여파로 수요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갈수록 하락세다. 지난해 1월에는 94를 나타냈던 이 지수는 같은해 12월에는 70.5까지 급락했다. 최근 들어선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에 주택 규모를 줄이려는 집주인 등도 교환 거래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 2주택자도 교환 거래시장을 많이 노크한다.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에선 종전·신규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한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시장 침체로 매매 거래가 쉽지 않자 서로 보유한 주택을 맞교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교환 매매의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교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명확한 시가(시세) 산정이다. 교환 매매에 나서는 당사자는 저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원한다. 따라서 교환하는 두 물건의 시세를 균형있게 산정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소지를 피하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선 적어도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서너 군데는 들러서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교환 거래 절차가 길어질 경우 이에 따른 시세 변동에 대한 분쟁의 여지도 커질 수 있다. 'KB국민은행 시세'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활용해 명확한 시점과 가격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 부동산 물건의 권리관계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따져봐야 한다. 만약 대출이 있다면 승계가 되는지 여부도 금융사에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변경과 함께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 취득하려는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나중에 하자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자 책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상세히 명기하는 것이 좋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단위로 거래되는 거금의 자산인 만큼 단 한번이라도 걸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 사기 거래"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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