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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에 대해선 우려를 드러냈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있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통상적인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은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이동환 시장은 "재건축 연한을 10년 앞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의 기준을 인프라가 아닌 택지조성 시점에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에는 무엇을 못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와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