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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건축사법 개정 1주년 기념식…건축사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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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2. 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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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사진(3)
참석자들이 기념식 후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아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원로 건축사, 건축 유관단체장, 시·도·지역건축사회장, 신입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승효상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건축 유관단체장은 축하영상과 축전을 통해 건축사법 개정 1주년을 축하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사진(5)
참석자들이 기념식 후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건축사협회
석 회장은 올해 정책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의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협회 운영 구조 개선을 발표했다.

건축사협회는 의무가입 법제화가 시행된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사법 홍보와 오는 8월 3일까지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은 지난해 2월 3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반드시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정관개정과 윤리위원회 개설을 통해 법 개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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