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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전 계약심사 제도 통해 지난해 37억8100만원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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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2. 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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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37억 8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모두 1483건의 사업 입찰 및 계약 전 원가를 검토해 이 같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 예산절감 사례는 위례지구 공원 시설물 복구공사 건인데 시는 지난해 8월 호우 피해로 토사가 유실된 위례지구 공원 임야 242㎡ 복구 비용에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복구방식을 단순 흙 메우기에서 2300개 마대에 흙을 담아 토사가 쓸려나간 부분을 메우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에 당초 2억2700만원이던 복구 공사비를 8400만원으로 계약심사 완료해 1억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1억7800만원이던 성남종합운동장 수영장 천장 개선 공사비를 1억920만원으로 계약 심사해 688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성남역사박물관 교육동 인테리어 공사 또한 벽체 설치, 비닐타일 깔기 등의 시공단가와 제작 가구 등의 견적 금액을 조정해 6억2800만원이던 비용을 5억7430원으로 계약 심사해 5370만원을 절감했다.

이 밖에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용량 증설사업과 관련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는 적용 근거가 없는 현지 사무원 인건비 부분을 삭감해 당초 49억6400만원으로 책정된 용역비를 48억700만원으로 1억5700만원 줄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시는 △공사 분야 1013건에 31억100만원 △용역 분야 353건에 5억3300만원 △물품구매 분야 117건에 1억4700만 원을 각각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1500건 이상의 계약심사가 예상된다"면서 "제도 운용의 미를 살려 불필요한 예산 쓰임을 막고, 절감한 예산은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에 재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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