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 적용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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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업체인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서울·경기·인천의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해서다.
이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할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금천구 84%, 영등포구 82% 순이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다음달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집토스는 내다봤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세 시세가 20% 하락해야 현재와 유사한 가입 요건 충족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 전셋값도 동반 하락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