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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부세 감면액 136억원 서민 주거복지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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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2. 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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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등 정책재원 활용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에 재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LH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감면된 종합부동산세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내렸다. 또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절감된 금액은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 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LH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임대료 납부 유예와 인하, 임대 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서민 주거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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