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호 외치는 현대중공업 분할 중단 대책위<YONHAP NO-2112> | 0 |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가 지난 2019년 7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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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조합(노조)이 지난 2019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법인분할 승인 건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4년여 만에 취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694명이 제기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분할 무효소송이 종결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로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고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새로 설립됐다.
노조는 물적분할 이후 자산은 중간지주회사에, 부채는 신생 현대중공업에 몰리게 돼 노동자 구조조정과 근로관계 변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양측 간 끊임없는 논쟁 끝에 결국 박모씨 외 69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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