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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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법상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할 경우 임차권 등기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TF는 대법원과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 역시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였다.
TF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종전 임차권 등기 절차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개선 사항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