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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부분파업 예고에…대리점연합 “대국민 협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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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3. 01.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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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26일부터 부분파업 돌입 계획 발표
대리점연합 "대리점 건너뛴 원청 교섭요구 수용 못해"
법원,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한슬 기자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부분파업 돌입 결정에 대해 "또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 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등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투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노조 내부에서 파업 시점과 참여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네 차례 파업에 이어 지난해 2월 폭력을 앞세워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하는 등 잦은 쟁의행위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면서 "당시 불법점거와 폭력사태, 장기간 파업을 이끈 '강성 지도부'가 또다시 조합원들을 부추겨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을 "대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하면서 "실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느니, 투쟁수위를 높인다느니 하는 위협성 발표는 소비자들을 겁박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얕은 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상습적인 지연배송, 문앞배송 거부, 불친절과 고객과의 다툼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습관성 쟁의행위가 고객사 이탈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은 택배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영업 기반 붕괴로 생기는 모든 피해는 택배노조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건너뛰고 원청만 상대하겠다는 주장은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확정판결 전까지는 자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으며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9일 중앙집행위원회와 16일 CJ대표자 회의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했으며 사측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 파업 강도를 점차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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