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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참여 1100가구 신규 모집…2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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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1. 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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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공개 모집…향후 2년간 지원
1월 25일~2월 10일 서울복지포털서 접수…6월말 최종 선정
첫 급여 지급 7월 11일…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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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모집을 시작한다. 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재산의 소득환산과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 보장 수준을 확대해 복지수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범사업 2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된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 험으로, 신청가구 중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서울 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 첫 4일(1월 25~28일)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모집기간 마지막 5일(2월 6~10일)간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11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첫 급여는 7월 11일 지급된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자세한 모집계획과 선정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이는 안심소득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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