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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인 SR은 이날부터 경부선 80회, 호남선 40회 등 120회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는 지연 배상금과 30%의 운임 할인권을 지급키로 했다.
할인권 지급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부터 31일까지 SRT 열차를 이용한 10만명이다. 이 기간 열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고객도 할인권을 받는다.
SR은 국토교통부 조사와 별도로 사고 원인을 규명에 나선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분께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선 전차선이 차단돼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SRT 열차 32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대가 자동차 엔진에 해당하는 주력변환장치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