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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토지 경계분쟁 해결사, 이천시 지적재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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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12. 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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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이천시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제공 = 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지난 19일 이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백사면 경사지구 외 3개 지구(내촌·관리·오성)의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26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지구로, 백사면 경사지구 등 총 4개 사업지구 중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토지경계는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더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23년에도 지적재조사로 더 많은 시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도 경기도 내 최다 사업지구를 추진할 예정인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매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타 부서 협업 등으로 단일 사업으로 내기 어려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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