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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만 낳아도 400만원”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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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12.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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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도 총 400만원…산후관리지원금은 최대 3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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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원, 500만원을 유지한다.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거주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구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같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도 신생아 1인당 최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조명성 강남구청장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에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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