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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명 중 1명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종부세, 정부 개편안대로 정상화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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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1.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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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합사진
사진=연합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2명 중 1명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30%를 웃돌았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의 52.2%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소득 5000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명은 1인당 평균 77만8000원, 소득 2000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3000명은 1인당 평균 74만8000원을 부담했다.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 4만5000명의 종부세 부담은 평균 97만1000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들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차이에 비해 세액 차이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고지 인원 중 47만1000명(38.7%)은 올해 고지 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5000명(평균 세액 244만9000원)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더해 특별공제(3억원) 도입이 무산되면서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이 더 가중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1주택자 과세인원은 약 10만명 늘어나고 과세액은 약 9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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