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가구당 월 20만 원씩 월세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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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대책으로 도입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다음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7만2000여호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반지하 가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원)을 더해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8000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 지원액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령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이 641만원 이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성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우선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