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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개량백신 맞아야 외출·외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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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11.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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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확진 120일 경과 후 개량백신 접종해야 외출·외박 가능
요양병원 집단감염 느는데 추가접종률 저조
개량백신 추가접종 시작<YONHAP NO-4354>
서울 시내 한 병원에 2가 백신(개량백신) 유효기간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방역 상황과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는 3·4차 접종을 받았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도 접종·확진일로부터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2가백신을 맞아야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4차접종을 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으면 외출·외박이 가능했다.

동절기 추가 접종자는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조치 강화는 최근 겨울철 재유행으로 일평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여전히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겨울철 재유행 국면에서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최근 4주간 요양병원 등에서 316건의 집단감염으로 72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사망자도 전체 사망자의 22.5%를 차지했다.

반면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대상자 대비 11%,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3.2%로 저조한 수준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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