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체납자 수 9%↑‥체납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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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홈페이지와 각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16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제외됐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해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중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을 뜻한다.
지난 2~3월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월 11일 오후 6시 기준)에 3881명이 약 492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857명이 약 26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지방세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2774명)과 경기(2433명), 인천(465명) 등 수도권 체납자가 5672명으로 전국의 54.9%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389억4800만원으로 전국의 63.4%에 해당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2260명, 40대 1399명, 70대 757명 등 순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역시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명단공개 인원은 지난해 대비 453명(33.6%)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원(28.1%) 줄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