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조례안 처리 반발…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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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조례안에 담겼던 부칙 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는 법률 위배 소지로 삭제됐다. 조례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선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등 TBS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TBS에 대한 지원중단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은 "TBS 400여 명의 임직원은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32년을 이끌어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시정의 노력도 없이 노동자 생존권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론탄압으로 가는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TBS는 그동안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년간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자정능력이 결여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끊기면 TBS는 사실상 생사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노동조합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TBS가 사라지고 있다며 "지난 의회에서 만들어진 (TBS 지원) 조례가 개정도 아닌 폐지되는 이 사태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과정인가"라고 반발했다.
TBS는 현재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종의 자구안을 시행 중이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강택 TBS 대표는 지난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공포·시행되려면 서울시장이 의장인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독립 차원에서 TBS에 대한 예산삭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시의회 조례안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는 뜻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16일부터 진행되는 시의회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조례안 통과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