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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시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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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1.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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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부산신항 / 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의 임대료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우리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 중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고, 지원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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