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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故 현은경 간호사 유족에 ‘의사자 증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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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11.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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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김경희 이천시장(왼쪽)이 11일 고 현은경 간호사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수하고 있다./제공=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현은경 간호사 유족인 배우자 장재호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수하고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故 현은경 간호사는 지난 8월 5일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4층 열린의원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투석중인 환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대피를 돕다 숨졌다.

이천시는 타인을 도우려다 사망한 故 현은경 간호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유족을 대신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김경희 시장은 "현은경 간호사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길 바한다"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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