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지적장애 이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女 징역 20년 구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10010006095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11. 10. 17: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10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하다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자 폭행했다. 또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CCTV를 증거 인멸하고도 현재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분은 잘못했지만, 사건을 종합해볼 때 고의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모에게 잘못했고 이모를 사랑한다"며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쯤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모 B씨(60)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