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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원 규모의 임금·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도 대금지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R&D·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고용확대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확대를 위해 기술·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며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키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협력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이상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는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