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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A 건설사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을 강제 추징 당했다.
B건설사도 최근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징 당했다. B사는 '레미콘 구매를 레미콘 회사와 했을 뿐인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느냐'며 공단에 항의했지만 '고용부 지침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9년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무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다. 원청에 대한 책임강화 목적이 이유였다.
건설협회는 고용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건협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